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이전주변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2.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이전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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