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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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이전주변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2.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이전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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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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