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군공항이전사업단은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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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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