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지원계획이전주변지역지방자치단체공청회개최국방부장관과종전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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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이전주변지역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사업별 지원계획(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규모, 사업기간 및 사업효과 등을 포함한다)
3.분야별ㆍ연차별 지원계획
4.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5.그 밖에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이전주변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지원계획의 개요 및 주요 사업내용
4.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립된 지원계획을 변경하려면 법 제1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의견수렴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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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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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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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