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선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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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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