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계약방법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대의 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대기준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대의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군공항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