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군 공항의 이전 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군 공항의 이전을 건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전건의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종전부지의 활용방안
2.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방법,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3.공청회 등을 통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 결과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건의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이전건의서의 작성 및 제2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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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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