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 (고충상담의 처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7조의3에 따른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2.고충상담 창구 마련
3.상담 신청인의 인적사항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②임용권자는 고충상담의 처리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충을 제기한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고충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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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3조적용범위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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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3 등 관련)
별정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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