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①감시인은 제13조제3항의 우선변제권자를 위하여 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및 처분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제13조제3항에 따라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하는 경우 기초자산집합은 감시인의 고유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감시인은 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3조제3항에 따라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하는 경우 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기초자산집합을 관리ㆍ유지 및 처분하여야 하며, 제13조제3항의 우선변제권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