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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1."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바.「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사.「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
아.삭제 <2017.11.28>
자.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2."적격 발행기관"이란 제1호의 자 중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Covered Bond)이란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하여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채권으로서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4."기초자산집합"(커버풀, Cover Pool)이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담보하는 자산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구성되어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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