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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4조 · 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려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적격 발행기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직전 회계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건전한 재무상태에 관한 기준을 갖출 것
가.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금융회사등: 직전 회계연도 말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나.제2조제1호자목의 금융회사등: 영위하는 금융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과 관련한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절차와 수단을 갖출 것
4.그 밖에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항의 적격 발행기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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