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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감시인의 업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감시인의 업무)

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기초자산집합에 대한 회계감사
2.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의 적격요건 및 담보유지비율 유지 여부에 대한 실사ㆍ평가
3.발행기관의 발행계획 및 관계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
4.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관리가 제13조제3항의 우선변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인이 없는지에 대한 점검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 관리ㆍ유지 및 우선변제권자 보호에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발행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탁관리인에 대한 업무의 지시ㆍ감독(기초자산집합에 대한 수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7.기초자산집합의 처분, 경매신청, 그 밖의 권리행사 등 제13조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전부
감시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발행기관 및 열람을 요청하는 우선변제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감시인은 발행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는 발행기관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감시인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기관의 예금자 등 일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시인에 대하여 업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감시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해당 사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서 그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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