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발행한도 등)
①제6조에 따라 발행계획 및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발행기관은 발행예정일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100분의 8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1.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만기
2.기초자산집합의 종류와 액면가액 총액
3.담보유지비율
③발행기관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행 세부내역 및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발행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