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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7조 · 발행한도 등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발행한도 등)

제6조에 따라 발행계획 및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발행기관은 발행예정일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100분의 8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1.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만기
2.기초자산집합의 종류와 액면가액 총액
3.담보유지비율
발행기관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행 세부내역 및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발행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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