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등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통하여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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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 관하여는 「담보부사채신탁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발행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 관하여는 「담보부사채신탁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은 적격 발행기관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은행법」,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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