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선임 및 자격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등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통하여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이하 "감시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상법」 제480조의3에 따른 사채관리회사 자격을 갖춘 자
나.한국주택금융공사(발행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감시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춘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명 이상
2)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다음 각 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발행기관이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회사등인 경우: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의 특수관계인(최근 3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나.발행기관이 제2조제1호자목의 금융회사등인 경우: 영위하는 금융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격사유
③감시인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총채권액(상환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총채권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④발행기관은 감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 또는 총채권액의 100분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감시인을 해임할 수 있다.
1.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된 경우
2.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그 밖에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⑤발행기관은 금융위원회 또는 총채권액의 100분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채권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시인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감시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⑥감시인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 발행기관은 지체 없이 감시인을 재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시인 선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사임하거나 해임된 감시인은 새로운 감시인이 선임될 때까지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⑧감시인의 보수는 발행기관이 지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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