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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9조 ·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선임 및 자격요건 등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선임 및 자격요건 등)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이하 "감시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상법」 제480조의3에 따른 사채관리회사 자격을 갖춘 자
나.한국주택금융공사(발행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감시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춘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명 이상', ' 2)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다음 각 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발행기관이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회사등인 경우: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의 특수관계인(최근 3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나.발행기관이 제2조제1호자목의 금융회사등인 경우: 영위하는 금융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격사유
감시인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총채권액(상환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총채권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발행기관은 감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 또는 총채권액의 100분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감시인을 해임할 수 있다.
1.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된 경우
2.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그 밖에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발행기관은 금융위원회 또는 총채권액의 100분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채권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시인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감시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감시인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 발행기관은 지체 없이 감시인을 재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시인 선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임하거나 해임된 감시인은 새로운 감시인이 선임될 때까지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시인의 보수는 발행기관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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