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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13조 · 우선변제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우선변제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원금에 대한 이자, 지연이자 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지자는 기초자산집합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이하 "우선변제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보유하는 자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소지자와 동일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1.제5조제1항제3호다목과 관련된 파생상품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이 발행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2.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상환ㆍ유지 및 관리와 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처분 및 집행을 위한 비용채권
3.감시인의 보수채권
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초자산집합의 처분방법에 따라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하여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소지자 및 제2항 각 호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이하 "우선변제권자"라 한다)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발행기관이 지급기일에 우선변제권자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2.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초자산집합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
3.우선변제권자의 채권에 대한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선변제권자가 우선변제권에 따라 채권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으며, 그 변제받지 못한 채권의 범위에서 발행기관의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발행기관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기초자산집합보다 먼저 파산절차를 통한 배당 또는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가 실시되는 경우에 우선변제권자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총채권액(상환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해당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거나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자에게 그 배당 또는 변제 금액의 공탁(供託)을 청구할 수 있다.
감시인은 기초자산집합으로부터 회수하거나 기초자산집합의 처분 또는 집행으로 취득한 금원(金員) 중 우선변제권자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기관,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절차 관리인(발행기관에 대한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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