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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15조 · 대항요건의 특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대항요건의 특례)

발행기관 또는 감시인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기초자산집합의 등록사실과 감시인의 처분권한에 관한 내용(이하 "등록사실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등록사실등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발행기관 또는 감시인이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등록사실등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소재 불명 등으로 반송된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과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사실등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등록서류에 적혀 있는 채무자의 주소(등기부에 적혀 있는 주소가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가 아닌 경우 발행기관 또는 감시인이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고 있을 때에는 그 최후의 주소를 말한다)
2.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등록서류에 채무자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행기관 또는 감시인이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고 있을 때에는 그 최후의 주소
제1항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록사실등에 관하여 승낙ㆍ통지의 효과와 금반언(禁反言)에 관한 「민법」 제451조 및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기관을 양도인으로, 감시인을 양수인으로 본다.
기초자산집합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는 해당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채권의 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채권의 등록사실등에 관하여 「민법」 제450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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