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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20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발행기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수탁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채권의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자산의 적격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하며, 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감시인 또는 우선변제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우선변제권자에게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제5조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구성
2.제6조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3.제8조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4.제11조에 따른 감시인의 업무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발행기관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사실을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채무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와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되거나 누설된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자(그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금융거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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