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6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등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통하여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려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발행계획에 관한 사항
가.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에 관한 사항
나.자본금, 재무상태표 등 제4조에 따른 적격 발행기관 요건에 관한 사항
다.발행 시기, 발행 총액, 금리, 만기 등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
라.발행기관의 자금조달과 자금운용 구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운용계획(발행기관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 또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에 적합할 것)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발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
가.기초자산의 종류와 명세
나.유동성 자산의 종류와 명세
다.제5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거래계약의 종류와 명세
라.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의 평가총액과 평가내용
마.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총채권액(상환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기초자산집합의 유지 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
바.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방법
사.기초자산집합의 처분 사유 및 방법
아.수탁관리인에 관한 사항(기초자산집합에 대한 수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기초자산집합 감시인에 관한 사항
차.그 밖에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발행기관은 발행계획 또는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상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발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등록ㆍ변경등록을 거부하거나 발행계획 또는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류의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2.발행기관이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제5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제5조제2항에 따른 최소담보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동성 자산이 기초자산집합 평가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6.제5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금리 구성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7.제5조제5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을 평가한 경우
8.제7조제1항에 따른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9.제8조제5항 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수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10.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을 선임한 경우
11.그 밖에 발행계획 및 기초자산집합의 구성이 이 법 및 금융관계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포함하거나 발행기관의 건전성,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금융위원회는 발행기관이 제출한 제1항 및 제2항의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⑤발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등록신청서류 제출일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것으로 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발행기관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이전에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변경등록신청서 제출일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것으로 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발행계획과 기초자산집합의 등록, 변경등록, 열람 및 공시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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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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