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등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통하여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1.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2.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초자산집합을 다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기초자산집합 또는 발행기관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초자산집합을 감시인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4.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자
5.제19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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