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근저당권 관련 특례)
①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기초자산집합의 기초자산으로 등록된 경우 등록 이후에 해당 근저당권에 따라 담보되는 채권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 때에는 기초자산집합으로 등록된 채권이 등록 이후 발생된 채권보다 해당 근저당권의 실행, 변제충당 및 그 밖의 권리의 실행에 있어서 우선한다.
②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된 기초자산으로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원본 확정 전에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해당 근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