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①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집합은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 구성된다.
1.기초자산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 '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일 것', ' 2) 담보인정비율(주택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70 이하인 대출로서 총부채 상환비율(채무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과 관련된 요건 등 대출의 위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이하 "파산절차"라 한다) 또는 회생절차(이하 "회생절차"라 한다)가 신청되거나 개시된 자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채권은행의 공동관리 또는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이하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라 한다)가 신청되거나 개시된 자에 대한 대출이 아닐 것']]
나.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다.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라.선박, 항공기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으로서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채권
마.그 밖에 현금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우량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유동성 자산
가.현금(제3호에 따라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현금은 제외한다)
나.다른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만기 100일 이내의 양도성예금증서
다.그 밖에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3.그 밖의 자산
가.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부터의 회수금
나.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따라 취득한 금전과 그 밖의 재산권
다.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계획(이하 "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환율 또는 이자율의 변동, 그 밖에 기초자산집합과 관련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
②적격 발행기관이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총채권액(상환된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5 이상(이하 "최소담보비율"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③유동성 자산은 기초자산집합 평가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금융위원회는 기초자산이 특정 금리체계로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을 제한할 수 있다.
⑤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각 자산별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