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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5조 ·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집합은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 구성된다.
1.기초자산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 '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일 것', ' 2) 담보인정비율(주택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70 이하인 대출로서 총부채 상환비율(채무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과 관련된 요건 등 대출의 위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이하 "파산절차"라 한다) 또는 회생절차(이하 "회생절차"라 한다)가 신청되거나 개시된 자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채권은행의 공동관리 또는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이하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라 한다)가 신청되거나 개시된 자에 대한 대출이 아닐 것']]

나.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다.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라.선박, 항공기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으로서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채권
마.그 밖에 현금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우량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유동성 자산
가.현금(제3호에 따라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현금은 제외한다)
나.다른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만기 100일 이내의 양도성예금증서
다.그 밖에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3.그 밖의 자산
가.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부터의 회수금
나.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따라 취득한 금전과 그 밖의 재산권
다.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계획(이하 "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환율 또는 이자율의 변동, 그 밖에 기초자산집합과 관련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
적격 발행기관이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총채권액(상환된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5 이상(이하 "최소담보비율"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유동성 자산은 기초자산집합 평가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기초자산이 특정 금리체계로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을 제한할 수 있다.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각 자산별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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