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8조 (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등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통하여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을 다른 발행계획으로 등록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기초자산집합 또는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③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이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이 제5조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이하 "자산의 적격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기초자산 및 유동성 자산을 추가하거나 교체하여 담보유지비율과 자산의 적격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이 추가되거나 교체될 때까지 해당 자산은 기초자산집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④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이 담보유지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서면동의를 받은 후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발행계획에 따라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 일부의 등록을 해지(解止)할 수 있다.
⑤발행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관리인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발행기관, 수탁관리인 또는 제9조에 따라 선임된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은 기초자산집합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일시적인 차입을 할 수 있다.
⑦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방법과 절차, 수탁관리인의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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