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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26조 · 과태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7조제3항에 따른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3.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초자산집합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추가하거나 교체하지 아니한 자
5.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시인을 재선임하지 아니한 자
6.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제17조에 따른 위험관리체계 마련 의무, 점검 의무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자
8.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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