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기초자산집합의 파산절연 등)
①발행기관이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은 발행기관의 파산재단 또는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가지는 채무자의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②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은 강제집행(제13조제3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자의 우선변제를 위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발행기관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은 관리대상이 되는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발행기관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에 따라 채무의 면책ㆍ조정ㆍ변경이나 그 밖의 제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제13조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발행기관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상환되지 아니한 잔액이 존속하는 한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처분 또는 담보제공은 제13조제3항의 우선변제권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