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위험 관리 및 공시)
①발행기관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별도의 위험 관리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체계"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발행기관은 제1항의 위험관리체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총채권액(상환된 금액은 제외한다) 및 만기
2.기초자산집합의 구성 및 만기 기간별 분류
3.모든 위험을 고려한 기초자산집합의 현재가치의 금액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발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제2항에 따른 위험 관리 점검 결과
2.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시인이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이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채무자에게 혜택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공시
④발행기관의 위험 관리 및 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