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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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등의 범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의 평면도상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등의 범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의 평면도상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6.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여건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생활여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이 그 경계 안에 위치하는 주거지역과 마을 등의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을 것
2.지리적 상황: 제1호에 따른 공동생활권역 내에 도로 또는 하천의 구분이 있는 경우로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이 그 도로 또는 하천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사이에 속할 것
3.행정적 여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주거지역과 그 경계 안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이 동일한 리(里) 또는 통(統)(이하 "기초행정지역"이라 한다)에 속할 것
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사업자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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