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3>

1.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
2.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