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3>
1.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
2.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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