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6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사업자는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지원사업의 목적 및 개요
2.지원사업의 시행기간
3.지원사업의 종류별 투자계획 및 대상지역
4.분기별 자금사용계획
5.그 밖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으로서 장기적 검토 및 추진이 필요한 사항
③사업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초행정지역 단위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 사람(이하 "주민대표"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 또는 주민대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사업자는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지원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사업자는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할 내용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주민지원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나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을 일부 조정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2.1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