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주민지원사업 지원방법)
①사업자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주민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금 비율에 대하여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아 그 비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2.18>
②주민지원사업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기초행정지역 단위 세대별로 균등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