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주민지원사업 지원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주민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금 비율에 대하여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 의견서를 받아 그 비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2.18, 2026.6.2>
②주민지원사업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기초행정지역 단위 세대별로 균등 지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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