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지원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는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취득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제28조(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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