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해외교류ㆍ연수의 기회균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해외교류ㆍ연수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대학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학생의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해외교류 및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제11조(해외교류ㆍ연수의 기회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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