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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인적자원 개발ㆍ지원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개정 2018.3.20, 2023.6.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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