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정책 등의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관 정책의 수립ㆍ시행 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시 해당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평가서에 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