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 등의 지원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지방대학국가와지역인재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교육용ㆍ연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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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방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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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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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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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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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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