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방대학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대학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대학은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ㆍ복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지방대학은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산ㆍ학ㆍ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지방대학은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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