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교육부장관관계시ㆍ도지사지역균형인재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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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ㆍ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0>
②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2.10>
③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6.2.10>
⑤삭제 <2026.2.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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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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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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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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