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⑤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