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학 등의 지역인재 우대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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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지역인재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대학 등의 지역인재 우대 채용)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지역인재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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