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①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2.2.3, 2023.6.9>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3.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이 취소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및 취소, 이의신청의 기준ㆍ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