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중기ㆍ장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지방대학의 특성화에 관한 사항
7.지역인재에 대한 채용촉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교육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