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시ㆍ도지사지방대학지역인재육성지원지역균형인재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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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이하 "시ㆍ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0>
②시ㆍ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2.10>
1.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시ㆍ도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중기ㆍ장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을 위한 시ㆍ도의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지역 내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지방대학의 특성화에 관한 사항
8.지역인재에 대한 채용촉진 및 지역정주에 관한 사항
9.외국인 유학생 유치ㆍ학업ㆍ취업ㆍ정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둘 이상의 시ㆍ도를 통합하여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④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2.10>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시ㆍ도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⑥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2026.2.10>
⑦교육부장관은 시ㆍ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시ㆍ도 기본계획의 상호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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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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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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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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