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2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신설 2건 · 변경 14건
- 제2조 · 정의변경
- 제5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제6조 ·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변경
- 제7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변경
- 제8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변경
- 제9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변경
- 제13조 ·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변경
- 제17조 ·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변경
- 제19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변경
- 제21조 · 대학과 지역의 협업변경
- 제22조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변경
- 제23조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변경
- 제24조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변경
- 제6의2조 ·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신설
- 제6의3조 ·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신설
- 제8의2조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변경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8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 제9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0조 · 교원의 참여 확대
- 제11조 · 해외교류ㆍ연수의 기회균등
- 제12조 · 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 제13조 ·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 제14조 · 대학 등의 지역인재 우대 채용
- 제15조 ·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 제16조 · 국가 등의 지원
- 제17조 ·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 제18조 · 지방대학의 책무
- 제19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 제20조 · 정책 등의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
- 제21조 · 대학과 지역의 협업
- 제22조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 제23조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 제24조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 제6의2조 ·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 제6의3조 ·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 제8의2조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