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2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37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신설 2건 · 변경 1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
  6. 제6조 ·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 제7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8. 제8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9. 제9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 제10조 · 교원의 참여 확대
  11. 제11조 · 해외교류ㆍ연수의 기회균등
  12. 제12조 · 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13. 제13조 ·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14. 제14조 · 대학 등의 지역인재 우대 채용
  15. 제15조 ·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16. 제16조 · 국가 등의 지원
  17. 제17조 ·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18. 제18조 · 지방대학의 책무
  19. 제19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20. 제20조 · 정책 등의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
  21. 제21조 · 대학과 지역의 협업
  22. 제22조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23. 제23조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24. 제24조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25. 제6의2조 ·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26. 제6의3조 ·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27. 제8의2조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