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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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신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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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신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 시험, 선발비율, 선발방법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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