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의2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본적 인권(이하 "기본적 인권"이라 한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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