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의2조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7-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청소년보호책임자기본적 인권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기본적인권보호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 "청소년보호책임자"라 한다)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소속 임원 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지정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본적 인권(이하 "기본적 인권"이라 한다) 침해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조치
2.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 관리
3.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계약이 해당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검토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수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관리 및 보관

2. 조문 관계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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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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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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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