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2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 "청소년보호책임자"라 한다)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소속 임원 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지정한다.
②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본적 인권(이하 "기본적 인권"이라 한다) 침해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조치
2.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 관리
3.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계약이 해당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검토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수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관리 및 보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대중문화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