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채권금융기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채권금융기관 등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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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30>
1.「은행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6.「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7.「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8.「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9.「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0.「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11.「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12.「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3.「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4.「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회
15.「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②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③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채권은행이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위험평가(이하 "신용위험평가"라 한다)를 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금융채권"이란 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2. "금융채권자"란 금융채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3. "채권금융기관"이란 금융채권자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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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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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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