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채권매수가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반대채권자(이하 "반대채권자"라 한다)가 매수를 청구한 채권의 종류, 성격 및 범위. 해당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종류, 성격 및 범위.
채권매수가액반대채권자매수채권종류성격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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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채권매수가액)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서 "해당 기업의 가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반대채권자(이하 "반대채권자"라 한다)가 매수를 청구한 채권의 종류, 성격 및 범위
2.해당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종류, 성격 및 범위
3.그 밖에 반대채권자가 매수를 청구한 채권의 공정한 가치 산정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금융채권"이란 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2. "금융채권자"란 금융채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3. "채권금융기관"이란 금융채권자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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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반대채권자(이하 "반대채권자"라 한다)가 매수를 청구한 채권의 종류, 성격 및 범위. 해당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종류, 성격 및 범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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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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