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9조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채권은행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을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 공개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공동관리기업기업개선계획진행상황주채권은행조정위원회홈페이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주채권은행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을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설명을 요청하는 사유를 적은 서면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기업(이하 "공동관리기업"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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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채권은행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을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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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