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4조 (신용위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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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권은행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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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은행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②채권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절차 진행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절차폐지 또는 파산폐지가 된 기업
2.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3.채권은행이 거래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한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거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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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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