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 · 총 19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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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제11조 공동관리절차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제12조 협의회 운영방법 등제13조 채권매수가액제14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제15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제16조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제17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채권금융기관 등제3조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제4조 신용위험평가제5조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제6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제7조 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제8조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제9조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 공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