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민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고충처리위원회회장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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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4.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5.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②고충처리위원회는 법 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해당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처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충처리위원회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금융채권"이란 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2. "금융채권자"란 금융채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3. "채권금융기관"이란 금융채권자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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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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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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