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31 공포2024-12-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12-31 | 2024-12-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채권금융기관 등
- 제3조 ·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 제4조 · 신용위험평가
- 제5조 ·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제6조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 제7조 · 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 제8조 ·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 제9조 ·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 공개 등
- 제10조 ·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 제11조 · 공동관리절차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
- 제12조 · 협의회 운영방법 등
- 제13조 · 채권매수가액
- 제14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15조 ·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제16조 ·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 제17조 ·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 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